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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추석 연휴 ‘임시공휴일’로 6일 되나… 與 “정부에 공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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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8-28 13:00:00 수정 : 2023-08-28 10: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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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비휴일인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실 것을 공식 건의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28일부터 10월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3일 개천절 사이에 낀 10월2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총 6일간의 연휴가 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대표는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로, 오랜 기간 코로나19 때문에 부모님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만큼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모처럼 가족, 친지,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민족의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 차원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이동시간 단축도 예상된다”면서 “많은 학교와 유치원에서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방지 차원에서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정은 앞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임시공휴일 지정이 최종 결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전임 문재인정부는 집권 첫해인 2017년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총 10일간의 연휴로 내수 진작을 꾀한 바 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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