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학부모 갑질’이나 ‘교권 침해’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보건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겪는 고충도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여자친구가 보건교사인데 교권 침해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여자친구가 보건교사인데 교권 침해를 당한 것 같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지 여쭙고 싶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여자친구는 남녀공학 중학교 보건교사이며 경력은 2년 차”라고 소개한 후 “(지금 근무 중인 학교는) 두 번째 발령 난 곳이며 학년당 학급 11개 반 정도 되는 규모의 학교”라고 전했다.
이어 “보건실에 아프지도 않은데 상습적으로 쉬는 시간, 수업 시간 중 찾아오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 2명이 있다”면서 이 학생들은 소위 ‘불량학생’들이라고 부연했다.
A씨는 “이 학생들이 무작정 찾아와서 (여자친구에게) ‘선생님 예뻐요’, ‘누나라고 해도 돼요?’라는 등 예의 없는 발언을 한다”면서 “(여자친구는) 행정 업무하랴, 다른 아픈 학생 치료하랴 바쁜데 이 학생들이 보건실 물건 함부로 만지고 장난치니 많이 힘들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자친구가 계속해서 이 학생들에게 ‘아플 때만 방문해 달라’고 얘기하고 학생들 담임 선생님께 이야기해도 개선점이 없다. 진지하게 붙잡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자기 반으로 도망간다고 한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여자친구가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두 학생이 불량 학생이라 다른 약한 친구들이 그 학생들이 무서워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지금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교사는 학생을 직접 체벌하거나 훈계하는 등 어떠한 물리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 현직 교사나 법조인들께 자문을 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한편, 지난 17일 여·야·정·시도교육감 등 4자협의체가 모여 첫 회의를 열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 당한 피해 교원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4자협의체는 ▲교권 보호를 통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루고 상호 존중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철저히 보호한다 ▲교원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 ▲교권보호 관련 신속한 법안 논의를 위해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국회 협의를 신속히 진행한다 등 5개 사항을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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