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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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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8-18 10:48:02 수정 : 2023-08-18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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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말까지 특별지도"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당국은 연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갖고 미설치 사업장의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18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다.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20억~50억원에 해당하는 현장이 대상에 포함된다. 10인 이상 20인 미만의 사업장 중에서도 전화상담원이나 돌봄종사원, 배달원, 청소·미화원 등 7개 직종의 근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최소 바닥 면적의 경우 6㎡(1.8평)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휴게시설 위치는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며, 적정한 온도(18~28℃)를 유지하면서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과 마실 수 있는 물 등도 구비돼야 한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에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공간 부족이나 비용 부담 등으로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고용부는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지도 활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223억원을 투입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와 제도 확대를 위해 31일까지를 집중 홍보 기간으로 설정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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