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키니 수영복 차림의 여성을 태운 채 서울 강남 한복판을 달린 라이더 4명이 있다.
11일 다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과 홍대 번화가에서 비키니 여성을 태운 오토바이 4대의 운행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강남경찰서는 오후 12시39분쯤 테헤란로 일대에 비키니 여성을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경찰은 약 20분 만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이들을 멈춰 세운 뒤 임의동행해 조사했고, 과다노출 혐의로 이들을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잡지 홍보 및 화보 촬영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했다.
이 소식에 일부 누리꾼은 “비키니 입는 건 죄는 아니다”, “관심받고 싶은 사람들이니 그냥 관심 끄자”는 반응을 보였고, 다른 일부는 “눈을 의심했다”, “아이들도 보는데 홍보도 정도껏 하라”, “때와 장소는 가려야 하지 않나” 등 보기 불편했다는 입장이다.
한 누리꾼은 “그래도 헬멧은 다 착용했네”라면서 “해외에서 비키니 입고 라이딩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지는 않았을 듯”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 적용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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