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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설 서버 개설·운영…1억원대 부당이익 챙긴 20대 ‘실형’

입력 : 2023-08-14 06:55:00 수정 : 2023-08-13 16:30:39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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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추징금 1억3910만원 선고

다중접속 온라인 역할수행 게임의 사설 서버를 개설·운영하면서 게임 머니와 아이템을 팔아 억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저작권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추징금 1억391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 사이 공범 B씨와 유명 다중접속 온라인 역할수행 게임(MMORPG)의 사설 서버를 개설한 뒤 서버 관리 업무를 하면서 269차례에 걸쳐 1억 391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B씨가 운영한 사설 서버는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게임 머니와 아이템을 정상적인 방법보다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배포됐다.

 

이들은 게임 머니와 아이템 판매 대금을 송금·환전받을 수 있게 한 프로그램으로 부당 이익을 얻었다.

 

A씨는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B씨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불법 복제와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이 노력해 이룬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엄벌이 필요하다.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B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법에서 징역 2년·추징금 2억 9839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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