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이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군사법원의 관할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이첩을 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결과까지 결론지어 경찰에 이첩하는 건 아니므로 (경찰에) 이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며 “개정된 군사법원법상 결국에는 경찰에 이첩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직접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이유로는 “군에서도 동시에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어 자칫 이중 수사가 될 소지가 있었다”며 “사건 발생 후 해병대의 수사 기록이 도착했지만 3시간여 뒤 국방부에서 다시 가져가겠다는 연락이 있어 수사 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 내용은 국회에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11일 2차 수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박 대령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수사를 거부했다.
2021년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둘러싼 군사경찰의 은폐·축소 이후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내 사망 사건은 민간 경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군사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해 내놓을 결과물 역시 향후 경찰 수사의 참고 자료 성격에 그치게 된다.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던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