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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훈장’ 받은 60대 치과의사, 여고생 19명 추행 혐의… 2심도 ‘집행유예’

입력 : 2023-08-11 18:30:00 수정 : 2023-08-11 17:30:32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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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하며 “나이와 추행 정도 참작”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과거 대통령 훈장까지 받은 60대 치과의사가 구강검진을 하는 과정에서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1일 치과의사 A(67)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에게 구강검진을 하던 도중 여고생 19명의 허벅지와 무릎 등 다리를 만지거나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 측은 각각 항소했고, A씨 측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심장병을 앓고 있고 지난 1월 뇌병변 장애를 판정받아 투병 생활을 하는 점, 오랜 기간 치과의사로 성실히 근무해온 공로로 대통령 훈장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말하기 귀찮아서 범행을 인정했다. 재수가 없어 얽혔다’고 진술하거나 수사관에게 ‘세상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보자’며 협박하는 등 태도가 좋지 않아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이와 추행 정도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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