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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교사가 학생 휴대폰 압수 가능? 교육부 ‘검토 중’

입력 : 2023-08-11 15:56:32 수정 : 2023-08-11 15:56:31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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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학생인권조례보다 상위법 근거 마련 예정

 

이르면 오는 2학기부터 교내에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을 거로 보인다.

 

교육부는 “8월 말 마련될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분리·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해당 고시가 마련되면,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할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의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경기·광주·서울·전북·충남·제주 등 6개 시·도(인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포함 7개)에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에는 ‘사생활의 자유’ 조항이 포함돼 있어서 수업 중 휴대전화를 가져오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져와도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당 조례에 있는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 등 조항이 그것이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 관련 고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조례보다 상위법이어서, 해당 조례도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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