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터지며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흉기 난동의 피해자가 ‘상해 사건 피의자’라 칭하는 문자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7일 JTBC는 지난 5월 말 대전 동구의 편의점 점주 A씨가 매장 앞에서 흉기를 든 70대 남성에게 공격당하는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편의점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A씨를 갑자기 흉기를 든 남성 B씨가 찔렀다. A씨는 남성을 밀쳐낸 후 뒷걸음질 쳤지만 B씨는 다시 흉기를 들고 다가갔다.
A씨는 도망치려 했으나 허벅지에 부상을 입어 여의치 않자 발차기로 B씨를 쓰러뜨렸다. 이후 A씨는 한 번 더 B씨를 발로 찬 후 칼을 뺏었다.
B씨는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자신을 A씨가 깨우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최근 A씨는 검찰로부터 ‘상해 사건 피의자’라는 문자를 받았다. 발차기로 인해 A씨는 현행법상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
A씨는 “그게 정당방위가 아니면 (어떡하냐). 앞으로 누가 또 칼 들고 저를 위협하면 제압하든지 해야 하는데 정당방위가 안 나올까 봐 무섭다”며 답답함 심정을 토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인정 요건은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자기나 다른 사람의 법적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세 가지로 요약된다.
방어 행위는 반드시 ‘소극적 방어’여야 하며 흉기를 든 사람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거나 필요 이상의 방어를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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