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잔인성·피해 중대성 인정”
머그샷 거부… 사이코패스 검사
경찰 “최근 정신질환 치료 중단
피해망상에 시달리다가 범행”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흉기 난동범이 22살 최원종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엔 형사 전문 변호사·교수를 포함한 외부 자문위원과 경찰 내부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공격해 1명을 살해했다”며 “여러 사람을 살해하려 한 사실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의 자백, 현장 폐쇄회로(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면서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판단에도 최원종은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다고 전해졌다. 위원회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최원종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최원종은 정신병의 일종인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를 앓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진단을 받았는데, 최근 3년간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으면서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던 최원종이 피해 망상에 시달리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원종의 구체적인 범행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코 패스 진단검사(PCL-R)도 가졌다. 결과가 나오는 데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

최원종은 범행 전 앞서 발생한 신림동 사건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찾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신림동 살인’ 이외에도 사시미 칼, 가스총, 방검복 등의 키워드를 1개월 전부터 살펴봤던 게 드러났다. 전날 최씨가 몬 차량에 치인 60대 여성이 숨졌다. 사건 발생 나흘 만이다.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였다가 머리를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회복하지 못했다.
최원종의 혐의는 기존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됐다. 피해자는 1명 사망, 13명 부상으로 집계됐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5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일 구속됐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를 발생시킨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 공공 이익이 있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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