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 동원령 즉시 발령도 가능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시·도 경계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소방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됐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국가 소방 동원은 재난이 발생한 시·도의 소방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총력 대응을 위해 전국의 소방력을 재난현장에 동원해 관리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규칙의 명칭을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해 재난 발생 시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대형 화재나 사고, 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해 소방력이 필요할 경우 소방청장이 동원령을 발령해 부족한 소방력을 타지역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재난의 긴급 대응을 위해 만들어지는 소방 임시 조직인 긴급구조통제단이 꾸려져야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었다.
소방청장은 신속한 동원을 위해 소방력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다. 또 시·도별 동원 규모를 달리하거나, 재난유형·현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선별할 수 있다. 새 규정은 대형산불 등 소방력이 장기간 동원될 경우 현장대원의 피로를 관리하기 위해 근무교대와 휴식제공 방안 등을 동원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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