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발진 의심사고로 일가족 5명중 4명이 숨진 이른바 ‘부산 싼타페’사고 원인을 두고 운전자 및 유가족이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 규모 민사소송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2일 유가족 측(원고)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기각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하 변호사는 “소비자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최첨단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가 늘어 결함 입증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음에도 민사소송에서 여전히 결함 증명의 정도를 매우 높게 설정해 결과적으로 현실에 존재하는 급발진 사고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참담함으로 인해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음에도 원심은 증명 정도를 매우 높게 설정해 제조물 책임 소송에 적용되는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를 오해했고, 검찰조차 인정한 페달 오조작 부존재 등을 인정하지 않은 패소 판결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하 변호사는 이 사건을 지난 2018년 호남고속도로에서 일어난 BMW 급발진 사건과 함께 심리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 사고는 지난 2018년 5월 호남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갑작스런 굉음과 함께 급격히 속도를 낸 ‘급발진 의심’ 사고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 사고로 부부가 사망했다.
앞서 지난 2016년 8월 3일 부산 남구 강만동에서 2001년식 현대 싼타페가 멀쩡히 주행중에 갑자기 질주하더니 불법주차됐던 대형트레일러 후미를 추돌했다. 사고로 60대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고, 그의 아내, 딸, 외손자 2명(3살, 생후2개월)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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