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해준 ‘혼인요건증명서’를 믿고 결혼했는데 1년 뒤 상대가 유부남인 걸 알게 됐다는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27일 JTBC는 미국에서 결혼한 사람이 한국에서 서류를 내밀며 미혼인 척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해 주는 혼인요건증명서가 허술하다고 주장했다.
매체가 소개한 사례 속 A씨는 이혼했다는 말을 믿고 2년 전 미국 시민권자인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 B씨와 결혼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이 발급한 미혼 진술서가 있었기 때문. 하지만 1년이 지나서야 B씨가 미국에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제가 뭐가 아쉬워서 애 딸린 사람이랑 또 결혼을 하겠냐”며 억울해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은 혼인요건진술서 발급시 ‘현재 미혼이고, 결혼할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표기하면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혼인요건증명서란 배우자가 될 외국인이 미혼 상태가 맞는지 확인해 주는 문서다. 각 나라 대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유독 미국 대사관의 문서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미국대사관이 발급한 서류에는 ‘문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는 입증할 수 없다’고 적혀있다.
법원행정처는 “규정상 미국 시민권자가 거짓으로 진술한 서류를 제출해도 사무처리자는 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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