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산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7일 이 의원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모바일을 포함한 운전면허증의 구체적인 ‘신분확인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해 일상생활에서 신분증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모바일면허증을 공문서로 의제해 이를 위·변조하거나 부정 사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효력규정 불분명, 위·변조 위험성으로 인해 범용신분증으로서의 신뢰성 구축을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실현을 표방하고 관련 공공서비스의 혁신을 강조한 만큼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모바일 신분증의 확산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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