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조직폭력배에게 전문적으로 불법 문신을 해준 일당을 검거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2014년부터 지난 2월까지 조직폭력배 8개파 128명에게 조폭 문신을 불법시술하거나 문신업소에서 의료용 마약을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로 16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조폭문신이 폭력조직 가입의 필수조건인 사실을 확인하고 조직폭력배들이 문신을 드러낸 채 공개된 장소를 활보하면서 불안·공포감을 조성하는 상황을 바로잡기위해 시술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201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문신 광고를 낸 조폭문신업자는 국제PJ파 등 조직폭력배들로부터 25억원을 받고 조폭문신을 시술한 혐의다. 조폭문신업자 A씨는 2022년 7월 문신 시술의 범죄수익을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해 차명으로 아파트와 자동차 등을 구입했다. B씨는 2020년 11월 문신 시술로 미성년자에게 피부염 등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은 조폭문신 전문업자들이 불법시술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으로 아파트와 고급외제차, 시계 등을 구입해 은닉한 사실을 밝혀내고 25억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조폭문신 전문업자들로부터 확보한 시술명단의 분석과정에서 폭력조직 신규 가입자를 찾아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으로 기소했다. 또 폭력조직에 가입하고자 조폭문신을 시술받은 미성년자가 32명, 그중 4명이 실제 폭력조직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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