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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단체장만 책임 안 물은 ‘오송참사’ 감찰, 국민 납득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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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7-30 23:50:41 수정 : 2023-07-30 23: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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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 14명이 숨지고 10명의 부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관련 기관들에 대한 감찰 결과를 엊그제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오송 침수 참사를 정부가 부실한 임시제방을 방치하고 사고위험을 알리는 신고를 묵살해 발생한 ‘인재’로 결론내렸다. 이에 국조실은 36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포함해 100여명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충북도 9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8명, 충북경찰청 6명, 청주시 6명, 충북소방본부 5명과 민간인 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34명 공무원 중에는 실·국장 등 간부급 12명도 포함됐다. 이들 외에 이상래 행복청장,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 정희영 청주흥덕경찰서장,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충북소방본부 직무대리 등 60여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에 통보해 상응하는 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이렇게 많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은 것 자체가 ‘관재’라는 방증이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이번 참사는 2021년 11월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규격에 미달되는 임시제방을 설치한 데서 비롯됐다. 공사를 발주한 행복청은 관리감독을 등한시했고 임시제방이 무너진 이후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해당 건설사는 임시제방 붕괴 이후 그 흔한 중장비를 동원하지도 않고 인부 몇 명이 삽으로 임시제방을 세우는 시늉만 했다. 임시제방만 제대로 쌓았더라도 사상자가 그렇게까지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미호천교의 홍수위 도달 2시간 전 충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이 매뉴얼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충북도는 행복청으로부터 3차례, 청주시는 주민과 경찰 등으로부터 10여 차례나 신고를 받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경찰은 미호천교 범람 및 궁평2지하차도 통제 관련 112신고를 두 차례나 접수하고도 출동하지 않았다. 심지어 경찰은 신고를 받고서도 궁평1지하차도로 출동했다며 거짓말까지 했다. 소방본부는 범람현장에 출동한 대원의 보고에도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지 않았다.

이번 징계대상에 최고위급인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이 빠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선출직이라고 해서 책임을 면하게 해선 안 될 일이다. 당시 상황을 따져 책임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수사대상에라도 포함시키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을 것이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제2, 3의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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