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들은 처벌 근거 없어 귀가 조치
서울 강남 일대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이른바 ‘스와핑’(집단성교) 클럽을 운영하던 5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업주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 입장료를 받는 형태로 클럽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행매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업주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서울시 서초구 일대 음식점에서 스와핑 클럽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했으나 불법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초서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해당 업소를 단속해 A씨를 검거했다. 당시 현장에는 관전자 등 22명의 회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서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보고 경찰은 현장에서 적발한 회원들을 귀가 조치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회원을 모집했으며, 클럽은 회원제로 운영됐다. 회원들은 10만~20만원을 내고 클럽에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들과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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