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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수지에 ‘국민호텔녀’ 악플 단 40대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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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7-27 17:00:00 수정 : 2023-07-27 19:12:30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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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29·배수지)를 향해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우 수지.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씨는 지난 2015년 10~12월 배씨 관련 언론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과 “영화폭망 퇴물 배씨를 왜 A(다른 연예인)한테 붙임? 제왑 언플징하네”라는 댓글을 달아 배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이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이 열렸다.

 

1심은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에 대한 모욕죄 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연예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호텔녀’라는 표현 역시 배씨의 홍보문구인 ‘국민여동생’을 그의 열애설 관련 보도에 기초해서 비꼰 표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두고 “배씨의 기존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거품’,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배씨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을 다소 거칠게 표현했을 뿐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이 “여성 연예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날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민고은 법률사무소 진서 변호사는 “모욕죄는 명예훼손과 다르게 사실 혹은 허위 사실에 대한 적시 없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에 대한 것”이라며 “여성 연예인에 대해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표현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한번 더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연예인에 대한 표현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 판단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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