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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檢특활비 ‘백지 영수증’ 의혹에 “오래 보관하다 잉크 휘발된 것”

입력 : 2023-07-27 10:05:00 수정 : 2023-07-27 19: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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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 출석
“검찰 특활비 지침, 역대 정부 다 안내”
한동훈 법무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법원 판결에 따라 사용내역을 제출했으며 증빙자료 무단 폐기는 없었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특수활동비 등에 관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변했다.

 

앞서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들은 이달 초 2017년 1월~2019년 9월 사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사용한 특활비 및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공개했다. 김수남·문무일·윤석열 검찰총장이 재직한 29개월 동안 특활비 292억원 중 136억원은 총장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이었다는 게 시민단체 측 분석이다. 

 

이들은 법원이 개인식별정보만 가리고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 검찰이 음식점 상호와 사용 명목까지 가리고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7년 1~4월 대검 특활비 74억원 등의 증빙자료가 누락됐다며 무단 폐기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 기준에 맞춰 특활비 내역을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증빙자료 폐기 의혹’에 대해 “2017년 9월 특활비 관리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는 두 달마다 자체 폐기하는 기준이 있었다”며 “당시 정부 합동 감찰로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것을 밝혀낸 뒤 5년간 보관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장 특활비가 이중장부로 관리됐다는 지적에는 “전체 검찰이 관리하는 장부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총장실에서 일부를 배정받았을 때는 그 부서도 자체 장부를 구비해야 한다. 이중장부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며 “무슨 비자금처럼 얘기하는데 일방적 편견에 따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018년 설과 추석 명절에 특활비가 각각 하루 7100만원, 6000만원씩 지출됐다는 민주당 측 지적에는 “수사 목적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한 장관은 “2018년 2월은 이명박 대통령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화이트리스트 사건, 국군사이버사령부 수사 사건이 계속되고 있었다. 다른 분들은 쉬었을지 모르겠지만 더 집중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때였다”며 “9월도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기무사 계엄문건과 BMW 화재 사건 등 실제 진행된 사건이 많았다”고 말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전체 영수증의 61%는 전혀 보이지 않는 백지 상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영수증 61%가 백지처럼 식별이 안 된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서 같은 상대와 48만원과 49만원 결제가 있는데, 50만원 이상 결제하면 상대방의 소속명을 자세히 기재해야 해서 ‘쪼개기 결제’한 것 아니냐 의혹이 있다”며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쓰려면 사전에 품의를 만들어야 하는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성남의 한우집에 자주 간 것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된다”며 “저희는 보관한 그대로를 보여드렸다”고 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 집행 지침’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라며 “지침 공개는 여기 계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지난 정부에서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이미 지적했는데 다시 재탕, 삼탕해서 말하는 건 정략적”이며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정확하게 윤석열 전 총장을 타깃팅하고 있다. 요청하는 자료들의 취지가 분명히 정략적이다”라고 비판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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