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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수로 누락된 채권 추가 면책 신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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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7-26 19:01:04 수정 : 2023-07-27 16:25:40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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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A씨는 2019년쯤 사업 실패로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 A씨는 회생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해 빚을 탕감받았다. 그 후 갑자기 채권자로부터 계좌 압류를 당했는데, A씨가 과거 친구의 채무 보증을 선 것이 문제가 됐다. A씨가 파산‧면책 신청을 할 당시 빚의 원금은 다 갚았고 이자만 남았다고 해서 A씨는 채권자 목록에 이를 포함하지 않았던 것이다.

 

친구가 사망하자 채무는 A씨에게 청구됐다. 지연이자를 포함한 3000만원의 채무가 다시 생기게 됐다. A씨는 계좌 압류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포기한 채 채무불이행자 상태가 됐다. 면책 결정은 확정 후 7년이 지난 뒤 재신청이 가능해 그때까지 A씨는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뉴스1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A씨처럼 파산‧면책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에 대해 추가 신청을 허용하는 제도를 이달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다. 채권이 존재하는 것을 모르고 파산‧면책을 신청하지 않아 압류 등을 당하는 채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파산‧면책을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법원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권이 존재하는지 모르고 누락한 경우 면책될 수 있지만 A씨의 사례처럼 존재를 알았지만, 법률적 문제 등에서 오해가 발생해 실수로 채권이 누락된 경우 면책되지 않았다.

 

누락된 채권은 비면책 채권이 돼 채권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법원에서 빚을 면책받았는데, 빚이 여전히 남게 되는 것이다.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을 누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송 등을 거쳐야 한다. ‘면책확인의 소’ 혹은 ‘청구이의의 소’ 등의 구제 방안이 있지만, 취약계층의 경우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다.

 

청각장애인 B씨도 2000년대 초반 명의도용 사기 피해를 당해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 B씨는 2020년 수화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회생법원을 찾았지만 오랜 기간 채권이 여러 차례 양도되는 등 채무가 복잡해진 상태였다. 어렵게 면책 결정을 받았지만 결국 누락된 채권이 존재해 1년이 지난 후 보증금 마련을 위해 저축한 예금 300만원을 압류당했다.

 

B씨는 면책확인의 소를 신청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았지만 승소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무료법률구조를 받지 못했다. B씨는 민간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렸으나 높은 수임료 때문에 신청을 포기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에 대해 추가 파산‧면책 신청을 할 경우 경위와 상황, 의도 등을 종합해 심리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추가적인 파산‧면책 신청을 할 경우 절차 남용 등의 이유로 기각했지만, 이를 허용해 취약계층의 채무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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