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허가 조건으로 ‘안전성’ 설명회 요구
전남 영광군이 한빛원전의 공유수면 사용 신청을 잇따라 최단 기간으로 허가해 깊은 갈등을 드러냈다.
23일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한빛원전은 공유수면 6만8614㎡를 2042년 7월까지 19년간 사용하게 해달라며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신청했다. 영광군은 한빛원전에 3개월만 공유수면 사용을 허가했다. 공유수면 사용 재허가 조건으로 한빛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설명회를 열라는 단서까지 달았다.

앞선 5월에도 영광군은 홍농읍 계마리 앞바다 공유수면 6만8614㎡와 바닷물 115억t에 대한 사용 허가를 2개월만 허용했다. 당초 한수원은 냉각수 방류를 위한 공유수면 사용 기간을 2042년 7월30일까지 19년 2개월간으로 요청했으나 영광군은 5월23일부터 7월22일까지만 허용했다.
이처럼 영광군이 2∼3개월의 최단 기간만 허용한 데는 한빛원전의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군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시 약속했던 7대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도 문제를 삼았다.
한빛원전은 6개 터빈을 가동할 때 필요한 증기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고 있다. 한빛원전의 바닷물 냉각수 사용기간 허가를 영광군이 쥐고 있다. 이 기간을 최대한 줄이면서 한빛원전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영광군은 1994년 첫 사용 허가 이후 한빛원전에 대해 29년간 12번의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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