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림동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범행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자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복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살인 사건 범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유포·게시하거나 타인에 전달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면 수사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CCTV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게시되고 있어 유족과 피해자에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행 영상을 메신저 등을 통해,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는 경우도 1년 이하의 지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현재 경찰은 범행 영상의 무분별한 유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영상물을 삭제·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범행 영상이 반복적으로 유포·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상물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위원회에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유족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보호팀을 구성했으며, 임시숙소 제공, 장례비·치료비·생계비 지원, 심리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조모(33)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씨는 “내가 불행하게 살기 때문에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차 범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씨는 전과 3범에 소년부 송치 전력 14건 등 전과와 수사 경력 자료가 총 17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업은 없으며 피해자 4명과는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며 “너무 힘들어서 범행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