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 등급이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해주고 연 4000%의 높은 이자를 받은 불법 대부업체 조직원 1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법 대부업체 조직 총책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15명을 불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492명에게 2555차례에 걸쳐 총 10억7000만원을 소액대출해 주고, 이자로 5억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 148명과 그들의 가족에게 168차례에 걸쳐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을 진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동종전과가 있는 주변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집해 불법 대부조직을 결성한 다음 대구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총책·팀장·관리자·하부조직원 등 역할을 분담했다. 그런 다음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올려 해당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20만원에서 5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4000%이상의 높은 이자를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욕설과 협박 등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나체사진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한 뒤, 피해자 가족 등 지인에게 채무 사실과 함께 나체사진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대학생과 청년 등 사회초년생들로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텔레그램·스마트 출금 등을 이용하고, 조직원들 간 연락을 못하도록 차단했다. 또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며 대출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체들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 등 지인까지 협박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다른 고리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게 만든다”며 “피해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 대부업 범죄의 피해확산을 차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서민경제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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