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국내 입양기록 25만건…입양기록관 만들어질까 [오늘의 정책 이슈]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오늘의 정책 이슈

입력 : 2023-07-12 19:00:00 수정 : 2023-07-12 18:04:54

인쇄 메일 url 공유 - +

25만건에 달하는 입양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는 가칭 ‘입양기록관’을 건립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입양특별법)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장원 출범 4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입양특별법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으로서 입양 실무를 총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는 국내외 입양 표준절차 및 매뉴얼 마련, 입양기록물 이관 등이 포함된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동권리보장원 창립 4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아동권리보장원 제공

보장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입양기록물은 24만8000건으로 추정된다. 이 중 23만여건 정도는 전국 각지의 입양기관이 가지고 있다. 보장원이 보유한 입양기록물은 현재 1만8000여건이다. 주로 폐업한 입양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이다. 민간에서 기록물을 보관하게 되면 소실의 우려뿐 아니라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또 자신의 입양정보를 찾는 해외입양인들에게도 한 곳에 자료가 모여있는 것이 용이하다.

 

2025년 7월부터 입양특별법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이 기록물들은 보장원이 관리한다. 입양인의 입양 정보공개 청구도 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입양 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 업무는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입양기관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관 중인 기록물 25만여 건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된다. 입양인의 입양 정보공개 청구도 이 기관을 상대로 이뤄지게 된다. 입양기록물 중에는 입양기록물은 입양 당시 아동의 정보, 친권자의 정보, 양부모의 정보 등 문서 외에도 배냇저고리 같은 물건도 있다

 

정 원장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물이 (보관용량의) 98% 정도로 거의 차버린 상황”이라며 “이후 민간 기관에서 이관이 시작되면 어떻게든 이를 보관할 수 있는 기록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장원은 법 시행 이전까지 기록물의 보존방식과 이관 방식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장원은 이밖에도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 지원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4년까지 지자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부 주도로 구성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에 참여해 아동보호체계 마련의 구심적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원장은 “우리 사회가 아동의 권리 보장을 당연시여기는 사회로 진화하도록 이 시대 ‘방정환 선생’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아동권리 증진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전지현 '눈부신 등장'
  • 전지현 '눈부신 등장'
  • 츄 '상큼 하트'
  • 강지영 '우아한 미소'
  • 이나영 ‘수줍은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