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원 0.3% 자립 청년 의무고용
“자립준비청년 실업률, 일반청년의 2배…
특별법 통과로 희망사다리 놓아줄 수 있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자립준비 청소년들의 사회정착과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0.3%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을 매년 의무고용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은 보육원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25세 사이 자립에 나서는 청소년들로 연 2000명가량이 사회로 나온다.
특별법은 의무고용제 외에도 국가가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실태를 조사해 공표하고 지자체와 함께 취업알선과 직업상담‧체험 등 지원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이 자립준비청년을 고용하거나 직업훈련을 하는 경우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으로 사실상 가정의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 역시 동일한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조 의원은 서초구청장 재직 시절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지원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가 자립지원의 핵심이라는 생각에서다. 이 법안에는 사회적기업가 김성민씨가 자문도 했다. 김씨는 자립준비청년사업장인 브라더스키퍼를 운영하며 국민통합위원회 자립준비청년TF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조 의원은 “복지부 조사에서도 자립준비청년의 실업률은 일반청년의 2배에 달하고 이들의 평균소득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로 자립준비청년에게 희망사다리를 놓아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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