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 외 출입금지’가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한 해프닝이 벌어졌다.
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최근 SBS 예능 프로그램 ‘관계자 외 출입금지’에 대한 고발장이 서울 양천경찰서에 접수됐다. 고발 사유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였다. 경찰은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 관계자는 “한 시청자 분이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편에 대해 허가를 받았을 리가 없다고 신고를 했다. 당연히 허가를 받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 해명했다. 무혐의로 마무리됐다”고 마이데일리에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외부인은 다가갈 수도 들여다볼 수도 없는 출입금지 구역에 1일 출입증을 받고 들어가 미지에 쌓인 금지구역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서울남부교도소, 인천국제공항, 한국조폐공사, 국회의사당,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청주여자교도소 등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웠던 장소를 공개해 이목을 끌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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