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착의 살피고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는 등 매장 측 과도한 ‘고객 거르기’에 ‘눈살’

지난해 국내 로렉스(Rolex) 법인 매출액이 2천994억원으로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0% 가량 오른 가운데, 롤렉스 일부 공식 매장들이 ‘리셀(재판매) 금지' 정책을 펴 논란이 일었다.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과 대구의 롤렉스 공식 매장이 시계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구매한 시계를 팔지 않겠다’는 동의를 받고 있다.
최근 매장에서 구매한 제품을 웃돈을 얹어 중고 시장에 되파는 ‘리셀러’로 인한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기간 제한도 없이 무작정 되팔기를 금지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대구와 부산의 롤렉스 매장은 재판매 이력이 있는 소비자에게는 아예 시계 판매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 롤렉스 매장 측은 “고객이 시계를 구매할 때 (해당 시계를) 재판매하면 차후 구매가 제한될 수 있다는 동의를 받고 있다. 우리 매장에서 구매한 시계가 (팔린 게) 아니면 일단은(괜찮다)”고 말했다.
이어 “시계를 판매할 때 신분증을 조회하고 동의를 받아 전화번호 등을 저장한다”며 “구매 제한 기간은 따로 안내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부산 롤렉스 매장 측 역시 “(리셀 제품이)저희 매장에서 구매한 제품이 아니면 문제없다”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시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롤렉스 매장에서 구매한 시계를 1년 가까이 사용한 뒤 판매했다가 대구 매장에서 구매를 거부당했다는 경험담이 올라와 두 매장 측 답변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롤렉스 매장들이 소비자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 이유는 돈이 많아도 아무나 구할 수 없을만큼 롤렉스 시계의 인기가 무척 높기 때문이다. ‘롤렉스 매장은 공기밖에 안 판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롤렉스 시계는 구하기 어렵고, 인기 제품의 경우 프리미엄만 수천만원에 달한다.
대구와 부산 뿐 아니라 대부분의 롤렉스 매장들이 ‘리셀러’를 막기 위해 고객의 인상와 차림새 등을 살피는 것은 기본이고, 전화예약을 통해 접수받은 인원만 입장 시키는 등 ‘고객 거르기’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롤렉스 매장 셀러 면접 팁’이 공유될만큼 오히려 소비자들이 브랜드 측의 눈치를 심하게 살피고 있는 상황.
최근에는 대구 매장에서 롤렉스 모델을 구매하기 위해 매장 밖에서 대기하던 손님에게 매장직원(셀러)이 “특정장소에서 매장을 쳐다 보지 말라”고 지적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국내 롤렉스 매장은 채널마다 유통하는 기업이 다르지만, 부산과 대구 매장을 운영하는 ‘명보시계’와 ‘명보사’는 같은 대표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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