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32·사진)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조씨는 7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씨는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부산지법은 지난 4월 1심에서 부산대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씨는 판결 후 항소했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하지 않아 지난 5월7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상 면허 취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보건복지부가 그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조씨가 고려대의 입학(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도 오는 8월10일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송인우 부장판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조씨가 소송을 취하할 경우 이들 대학의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된다.
한편, 조씨는 지난 5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입학 취소 결정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평생 의사로서의 미래만을 그리며 약 10년간 열심히 공부했고 2년 동안 근무했다”고 운을 뗀 후 “부산대 자체결과조사서에서 ‘경력과 표창장이 없었다면 불합격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었기에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잘못과 과오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어머니의 유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성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저의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해 취소 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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