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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2024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 ‘1만2000원 vs 9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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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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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 중인 노사가 6일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2000원과 970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보다 격차가 줄어들었지만, 간극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임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1만2210원보다 210원 내린 1만2000원,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 9620원보다 80원 올린 9700원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가 지난 4일 제시한 1차 수정안에 비하면 격차가 종전 2480원에서 2300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간극이 큰 상황이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2년간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의 잘못된 예측을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에서 (요구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2022년 미반영된 0.6% 물가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분 1%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영계가 제출한 수정안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심경을 감안한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의 생존문제와 최저임금을 받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유지 문제를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진한 논의 속에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노사 모두 역지사지로 상대방 입장과 처지를 헤아려 한발 한발 다가서는 노력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추후 논의에서도 진전이 없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칠 수도 있다. 지난해에도 노사가 3차 수정안까지 제출했으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중재안을 표결에 부친 바 있다. 

 

최임위의 법정 심의 시한이 지났지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매년 8월5일)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반드시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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