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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잇단 거부에… 정부 ‘난처’

입력 : 2023-07-06 18:49:41 수정 : 2023-07-06 22:01:07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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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제3자 변제 반대’ 이유
공탁신청 10건 중 8건 불수리
상속인 권리 따라 공탁 더 늘 듯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중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생존 피해자 2인과 고인 2인의 유족에 대해 정부가 법원에 신청한 공탁 절차가 잇따라 불수리 결정되며 정부 입장이 난처해졌다.

서울 용산구 용산역광장에 강제징용노동자상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

6일 현재 전국 법원에 접수된 생존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공탁신청 10건 중 8건이 불수리 결정을 받았으며 1건은 서류미비로 반려, 1건은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확인된 공탁신청건은 광주지법 2건, 전주지법 3건, 수원지법 2건, 수원지법 안산지원 1건, 수원지법 평택지원 2건이다. 이날도 평택지원에 신청된 2건에 대해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제3자 변제’라는 이유로 불수리 결정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 중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은 불수리 결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서류 미비로 접수가 반려됐다. 공탁 절차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권리가 넘어가기 때문에 전체 공탁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주지법에서 진행된 고(故) 박해옥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은 상속자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상의 공탁으로 ‘망자에 대한 공탁’이라는 이유로 거부됐지만, 대부분의 공탁 신청이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제3자 변제라는 이유로 거부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3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할 당시부터 제3자 변제로 채무가 변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거쳤다고 했지만, 법원에서도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불수리 결정을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넘어 생긴 일로 보고 있지만,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제3자 변제가 과연 정당한가’라는 근본적 문제로 다툼이 번질 여지도 있어 보인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수원지법(의 제3자 변제를 이유로 한 공탁 거부)의 경우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이 법리상 승복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은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제3자 변제를 이유로 앞으로 공탁이 거부되는 경우 이의 절차에 착수한다는 것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금덕 할머니 앞으로의 공탁에 대한 광주지법의 불수리 결정에 정부가 한 이의 신청은 수용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은 이날 절차상 광주지법에 배당된 상태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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