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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마을금고 뱅크런, 총력 대응으로 금융위기 전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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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7-07 00:26:09 수정 : 2023-07-07 0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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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초과 때도 원리금 보호
연체율 급등에 비리·불법도 횡행
통폐합·감독 사각지대 해소 시급

새마을금고에서 예금인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어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며 “예·적금이 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했다.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히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새마을금고발 부실이 신협이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전반으로 전이되는 걸 막기 위한 비상조치다.

행안부는 다음 주부터 한 달간 새마을금고 1294곳 중 부실 우려가 큰 100곳을 특별검사·점검한다. 뒷북 대응이다. 새마을금고는 수년 전부터 오피스텔과 빌라, 전원주택단지 등 소규모 개발·건설 사업에 앞다퉈 수백억원 규모의 대출을 남발했는데 작년 부동산 경기 한파로 부실 수렁에 빠져들었다. 올해 초 600억원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탓에 남양주의 한 금고가 패쇄 위기에 처했지만 정부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새마을금고의 대출총액은 196조8000억원인데 이 중 연체액이 6.18%인 12조1600억원에 달한다. 유사한 상호금융의 3배, 시중은행 대비로는 1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최근 4개월 사이 5조5000억원의 예금이 빠져 나갔다.

정부는 우선 발등의 불인 예금인출을 막아 금융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시장 안정 차원에서 자금 수혈이 불가피하더라도 부실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옥석 가리기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곳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 중도해지한 예·적금의 재예치 때 애초 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복원하는 건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그 효과도 의문이지만 예금자 간 형평성에 어긋나고 자칫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를 감독 사각지대에 방치해 화를 키웠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전체 자산규모가 284조원대에 이르는데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가 감독을 맡고 관련 인력도 10여명에 불과하다. 건전성 관리나 규제가 허술하고 내부통제도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이러니 해마다 수십억∼수백억원대의 고객 돈을 빼돌리는 횡령과 불법대출 등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도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중앙회 전·현직 간부들까지 부동산 PF, 사모펀드 관련 불법·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차제에 법 개정을 통해 시대착오적 감독체제를 금융감독시스템에 통합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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