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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처우 개선해야” 국민동의청원 올라와…‘캡틴 김상호’도 참여 독려

입력 : 2023-06-29 10:23:24 수정 : 2023-06-29 10: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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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군무원 처우 개선’ 청원 올라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페이지 캡처

 

군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군무원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다.

 

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면서도,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9일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청원인 A씨는 “이제는 그들의 신분에 맞게 타 공무원과 동일한 각종 기본권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해 줘야 한다”며 이 같은 청원을 게재했다.

 

A씨는 청원에서 “군무원은 국방부 본청에 근무하는 같은 공무원 신분인 국가직 공무원과 다르게 군인에 의해 지휘통제를 받는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거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인이라는 신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투 인력인 군인과 동일하게 군내 훈련과 당직, 체력검정 등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 가입 범위에 군무원을 삽입하고,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적용 범위에서 군무원을 삭제하며, ‘군형법’ 적용 대상자에서 전시를 제외한 ‘평시 군무원’을 뺄 것을 촉구했다.

 

이 청원은 29일 오전 10시 기준 1만7000여명이 동의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등록 후 30일 안에 100명 이내 찬성을 받으면, 그날로부터 1주일 안에 청원 요건 검토 등을 거쳐 적합할 경우 국민동의청원 페이지에서 공개된다.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다만, 관련 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부나 국회의 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만 입법 활동의 배경이 될 수 있으며, 법안 반영이 불가능하거나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되는 청원은 폐기된다.

 

해당 청원 참여 독려 글이 올라온 유튜브 채널 ‘캡틴 김상호’ 커뮤니티에도 누리꾼들의 서명 인증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면서 군무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배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일반 군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이 제한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군무원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이 일률적으로 금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반 군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고충 처리 등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오늘 발의되는 개정안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이 제한되는 업무가 아닌 일반직 군무원들에게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신들의 처우 개선과 근무 환경 개선, 고충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배 원내대표는 “군무원은 민간 전문가이자 비전투 인력으로 군에 임용된 국가직 공무원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각 부대에서 파편화될 수밖에 없는 군무원들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군무원은 국방부 직할부대와 육·해·공군본부 그리고 예하 부대에서 근무한다.

 

행정과 시설, 정보통신, 공업, 보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군에서 모집하고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시험으로 나눠 인원을 뽑는다.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는 공개경쟁채용 3381명과 경력경쟁채용 260명 등 총 3641명을 올해 뽑을 계획이라고 지난 4월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는 총 37개 직렬에서 5727명을 선발하는 채용에 6만3450명이 지원해 평균 11.1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관심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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