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 투신 생중계’ 사건과 관련해 자살방조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가 구속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21일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10대 B양과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난 B양이 만 16세 미만 중학생인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C양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입건된 바 있다. C양은 서울시 강남구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숨지기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실시간 중계를 했고 당시 수십명이 이 영상을 시청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A씨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으나, 또다시 해당 커뮤니티를 통해 10대와 만남을 가진 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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