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41)의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원영식(62) 초록뱀 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원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 2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원 회장은 강종현이 실소유한 빗썸 관계사 등에 거액을 투자해 주가조작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에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초록뱀미디어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했고, 이달 초에는 원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벌였다. 최근에는 원 회장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렸다.
검찰은 초록뱀 그룹이 강종현의 전주(錢主)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초록뱀 미디어의 최대 주주인 초록뱀 그룹은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비덴트와 비덴트 관계사 버킷스튜디오가 발행한 전환사채(CB)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종현은 빗썸 관계사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해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약 350억원 부당이득을 챙기고, 콜옵션을 저가 양도하는 배임 행위로 320억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강종현은 올해 3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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