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설] 동의대·남민전 사건 관련자 예우 유공자법 추진 접어라

관련이슈 사설

입력 : 2023-06-27 00:47:50 수정 : 2023-06-27 00:47:49

인쇄 메일 url 공유 - +

더불어민주당이 입법화하려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유공자법)’의 적정성 논란이 또 일고 있다. 이 법안은 기존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 9844명 중에서 다치거나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829명을 ‘민주 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자는 것으로, 유공자가 되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교육·취업·의료 등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운동권 셀프특혜법’을 얼마나 더 만들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공자법은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지난 해 7월 대표 발의해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 심의 후 계류 중이다. 민주당의 유공자법 추진은 이번이 네 번째다.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우 의원이, 2021년에는 설훈 의원이 발의했다가 거센 비판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런데도 미련을 못 버리고 또다시 추진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가히 병적이다.

민주당이 선정한 민주 유공자 명단에는 대학생들이 전투경찰을 불법감금하고 구출하려고 들어간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져 7명을 숨지게 한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 프락치로 의심된다며 무고한 시민을 감금·폭행·고문한 1984년 서울대 학생회 간부사건, 북한 김일성에게 보내는 보고문을 작성하는 등 북한과 연계를 시도한 의혹이 여전한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 관련자가 포함됐다고 한다. 유공자법이 통과되면 동의대 1명, 서울대 1명, 남민전 사건에 연루된 2명과 그 가족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반국가·반사회적 활동을 한 사람까지 예우하겠다는 민주당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화 유공자들의 공은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중 삼중의 혜택이 돌아가게 해선 안 될 일이다. 국가보훈부가 유공자 대상자 행적조사가 필요하다며 829명의 자료요청을 국가기록원이 거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은 2015년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법률’에 따라 보상받았다. 보상기준을 놓고서 논란이 있었지만 세금 1169억원을 투입해 4988명이 보상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많은’ 그것도 사회적 합의가 안 된 인사들을 유공자로 지정해 특혜를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주화 운동은 국민 모두가 참여해 이뤄낸 성과다. 굳이 유공자법을 입법화하겠다면 명확한 기준 마련 등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뭘 숨기듯이 하는 유공자법 추진은 이쯤에서 접어야 한다. 국민 사이에 운동권 피로감이 커지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베이비몬스터 아현 '반가운 손인사'
  • 베이비몬스터 아현 '반가운 손인사'
  • 엔믹스 규진 '시크한 매력'
  • 나나 '매력적인 눈빛'
  • 박보영 '상큼 발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