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예정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17호로 지정된 산양이 또 발견됐다. 앞서 산양을 촬영했던 AWP영양풍력 예정지 18개 지점이 아닌 새로운 2개 지점에서 추가로 산양의 서식이 확인됐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지역주민의 말을 종합하면 13번 풍력발전기에서 80m, 3~4번 풍력발전기에서 400m 떨어진 지점에서 산양을 추가 포착했다. AWP영양풍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에 따르면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500m가 동·식물상 중점 조사구역이다.

영양풍력발전단지는 2017년부터 AWP가 추진해 온 사업이다. AWP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살펴보면 15번 발전기 인근 두 곳에서만 산양이 촬영됐다. 또 남쪽으로는 산양 분변이 발견되지 않아 산양 행동권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AWP풍력사업에 대해 조건부 협의를 했다.
반면 주민은 2021년부터 예정지 곳곳에서 산양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산양의 모습이 포착된 지점만 18곳이며, 107개 지점에서 산양의 배설물이 확인됐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사업자와 주민이 설치한 카메라에 찍힌 결과가 다른 이유를 ‘카메라 위치’라고 봤다. 이 의원은 “산양은 경사진 바위와 깎아지른 절벽 주위에 주로 서식한다”면서 “주민이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는 대부분 깎아지른 절벽이거나 암벽지대였으나 사업자가 설치한 카메라 위치는 산양이 잘 다니지 않은 평지나 산등성이, 구릉이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생태 영향 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에 AWP영양풍력 공동조사단을 꾸려 재조사하고 있다. 지난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에서는 공통으로 ‘사업자가 설치한 카메라는 산양 서식 조사를 위한 게 아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공동조사단은 다음달 서울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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