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 시간대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택배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방화 혐의로 40대 택배기사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10분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4분 만에 진화됐지만, 택배 차량과 인근에 주차된 차량 등 14대가 불에 탔다.
화재 당시 주차장에는 주민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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