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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수목관리하는 나무의사… 국민 건강권까지 높이게 될 것”

입력 : 2023-06-23 03:32:03 수정 : 2023-06-23 03: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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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충남대 교수

“나무의사제도는 쾌적한 생활권 녹지환경을 구축하는 일로 삶의 질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동현 충남대 교수(산림환경자원학과·사진)는 22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무의사제도 시행 목적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교수는 “나무의사제도 시행으로 보다 전문적인 수목진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욱 엄격한 수목관리로 국민의 건강권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활권 녹지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숲의 기능은 산업혁명 이후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활동에 의해 높아진 대기의 온실가스 농도와 이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대한 해결책이다. 온실가스 흡수원과 탄소저장고로서의 숲은 기후변화 시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심지로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차단하고 저감하는 숲의 공익적 기능도 나무, 숲의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이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산림을 비롯, 도시숲 등 생활권 탄소흡수원 기반이 확충되고 있다. 이 교수는 “국내 인구의 약 7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안전하고, 쾌적한 삶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생활권 녹지환경의 조성과 건강한 관리에 대한 요구도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산림청은 2018년 산림보호법 개정을 통해 병해충, 기상피해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수목의 피해에 대해 수목진료전문가를 통해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나무의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 교수는 “과거에는 병해충 피해의 예방과 치료를 빌미로 비전문가에 의해 부적절하게 농약이 사용되거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나무의사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우리 주변 생활권에서의 관행적인 농약 살포의 폐해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는 나무의사 제도를 비롯, 산림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목진료정책 이행의 긍정적인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6월 28일부터는 나무의사제도가 새롭게 정비돼 시행된다. 2018년 나무의사 제도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련 산업계와의 혼선 혹은 갈등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7일까지 한시적으로 5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28일부터는 나무병원 등록을 위한 수목진료전문가의 자격범위를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으로만 제한하고, 2종류로 구분하여 운영되던 나무병원도 1종류로 통합하게 된다.

이 교수는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쾌적한 수목환경과 국민 건강권뿐 아니라 국내 수목진료업 발전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목진료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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