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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임금 업종구분 없이 단일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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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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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7차회의

차등 적용 찬성 11명·반대 15명
2022년 이어 2023년도 최종 부결

노동계, 최초안 1만2210원 제시
경영계는 ‘동결’ 요구할 가능성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인 차등적용은 경영계가 영세업종의 지불 능력 한계 등을 이유로 도입을 주장했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입이 무산됐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6.9% 오른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이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지만, 최근 근로자위원 1명이 구속되면서 26명이 표결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도 최임위가 차등적용 여부를 논의 끝에 표결을 진행했으나 찬성 11표, 반대 11표로 최종 부결된 바 있다.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가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업종별 차등적용은 이미 최저임금법 제4조에 근거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실제 업종별 차등적용이 시행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1988년뿐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낮은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에 대한 차등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지켰다.

 

이번 결과에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부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합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와 일률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민한 끝에 제시했는데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차등적용 여부가 정해지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 9260원보다 26.9% 인상된 것으로, 노동계가 지난 4월 발표했던 잠정 요구안(1만2000원)보다 더 올랐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들도 올해는 부디 동결이나 삭감이 아닌 인상안을 제시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들은 차등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는데, 최소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26.9% 인상하라는 것은 모두 문 닫으라는 말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하는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시한은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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