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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검물, 개전의 정, 사위행위, 해태’ 뜻 아시는 분…난해한 법률 용어, 누굴 위한 건가 [우리말 화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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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6-20 11:12:21 수정 : 2023-06-20 12: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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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 알권리와 정당한 권리 행사에 걸림돌 되는 법률 용어 정비해야
국어는 한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밀려드는 외국어와 국적불명의 신조어, 줄임말 등에 국어가 치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누구나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쉬운 우리말을 써야 할 정부와 지자체, 언론 등 공공(성)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의 그늘도 짙습니다. 세계일보는 문화체육관광부·㈔국어문화원연합회와 함께 공공분야와 일상생활에서 쉬운 우리말을 되살리고 언어사용 문화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우리말 화수분’ 연재를 시작합니다. 보물 같은 우리말이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생명력을 지니도록 찾아 쓰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편집자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검물(可檢物)→ 검사물, 가산(加算)하다→ 더하여 계산하다, 개전(改悛)의 정(情)→ 뉘우치는 정도, 궐위(闕位)된 때→ 공석이 생겼을 때, 내구연한(耐久年限)→ 사용 가능 기간, 도과(到過)하다→ 지나다, 로타리식(rotary式)→ 회전식, 만재(滿載)하다→ 가득 싣다, 반제(返濟)하다→ (돈을) 갚다, 사위행위(詐僞行爲)→ 부정행위, 안분(按分)하다→ 일정 비율로 나누다, 회송(回送)하다→ 돌려보내다, 혼거수용(混居收容)→ 집단수용, 해태(懈怠)하다→ 게을리하다, 이행하지 않다, 포전매매(浦田賣買)→ 밭떼기 거래, 평정가격(評定價格)→ 평가액, 퇴행운전(退行運轉)→ 후진 운전, 치상(致傷)·치사(致死)하다→다치게 하다, 죽게 하다…

 

법제처가 2021년 12월 펴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제10판)’에 소개된 정비 대상 법률 용어와 이를 순화한 용어들이다. 법률 용어는 일반 국민이 아닌 법조계의 편의를 위해 사용돼 순화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많다. 법제처 정비 대상 용어만 5000개가 넘는다. 이 때문에 어려운 형편에도 어쩔 수 없이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법제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국민법의식조사 연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법률 용어와 문장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남녀 성인 3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법률 용어·문장을 이해하기 쉽다는 응답은 각각 9.7%, 10.4%에 그쳤다. 소득 수준과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법률 용어·문장을 이해하는 데 더 어려움을 느꼈다. 학력별로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응답자 비율을 보면 중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 72.1%, 대학교 졸업 이상의 경우 53%로 20%포인트가량 차이가 났다.

 

월 소득별로 같은 응답을 한 비율은 100만원 미만(76.4%), 100만~200만원 미만(66.4%), 200만~300만원 미만(61.1%), 300만~400만원 미만(55.4%), 400만~500만원 미만(60.4%), 500만원 이상(55.8%)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지역 규모가 작아질수록 법률 용어와 문장에 대한 접근성도 낮아진다”며 “어려운 표현과 문장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체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물론 용어 변경에 따른 혼선이 일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은 법조인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온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만큼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라도 법률 용어와 판결문 등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법부·입법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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