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또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란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자치구 소관 사무인 불법 숙박업소 관리를 서울시장의 책무로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1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황철규 시의원은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 제4조 4항을 신설해 ‘시장은 중앙정부 및 자치구 등과 협력하여 올바른 관광산업을 확립하고, 이에 필요한 관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한 게 골자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오는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불법 숙박업소에선 안전사고나 위생관리 측면에서 위험이 따르고, 성범죄·마약 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9년엔 A사가 중개한 미신고 숙소에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한 일명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돼 공분이 일기도 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2018∼2022년 서울에서만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가 110건에 달했다. 이 중 86건이 A사를 통해 중개됐다.
숙박업 등록이나 불법 업소 단속 등 사무는 관련 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인 자치구 소관에 해당된다. 그러나 서울 각 자치구는 그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중앙정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관광산업과)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불법 숙박업소 합동점검을 벌여왔다. 이런 이유로 시의회 법제담당관은 이번 개정안이 상위법에 저촉되진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시의원은 “공유숙박업이 발달한 해외 사례를 보면 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숙박업소의 폐해가 너무나 심각한 수준”이라며 “화재나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는 물론, 불법 촬영 같은 성범죄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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