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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익 못 내겠네” 아이카이스트 실체 알고도 17억 끌어모은 투자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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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6-19 14:15:25 수정 : 2023-06-19 15: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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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을 약속하며 237억원을 모집했다 기소된 아이카이스트 투자사 대표가 아이카이스트 실체가 불분명한 사실을 알고도 17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지난 12일 아이카이스트 투자사 대표 A(50)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아이카이스트에 투자할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인물이다. 아이카이스트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출신인 대표 김성진씨가 2011년 설립한 회사다. 박근혜정부 초기 대표적인 창조경제 모델로 꼽히면서 주목을 받았고, 2013년 1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대전 유성구 소재 KAIST 융합연구소를 방문해 김씨에게 제품 설명을 들으며 큰 화제가 됐다.

 

하지만 김씨는 2016년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240억원가량의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600억원대의 허위세금서를 발행한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31억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9월부터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아이카이스트 투자자를 모집하다 2015년 8월 아이카이스트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됐다. 당시 A씨는 김씨를 통해 아이카이스트와 자회사인 아이스마트터치의 실적을 확인한 뒤 회사 실체가 없고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아이카이스트에 투자해도 김씨가 제시한 성과와 수익을 내는 것이 어렵다는 걸 인지했다.

 

A씨는 이때부터 김씨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투자자들에게는 계속해서 투자금을 끌어 모았다. 아이카이스트 부실을 알리지 않고 범행을 이어간 것이다. A씨는 “아이카이스트와 아이스마트터치의 블록딜이 예상되고, 블록딜이 성사되면 회사 가치가 높아지므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직원과 투자자들을 꼬셔 17억85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투자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 주식투자와 생활비, 돌려막기 등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들은 A씨가 이 시기 김씨에게도 55억여원의 투자금을 돌려받아 이중 수십억원을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1년 6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2013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투자자 104명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 237억여원을 모집해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은 10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변제도 전혀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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