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정을 어긴 경남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받았다.
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함께 임원 1명에게 주의 상당 조치를 16일 내렸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이상의 신용 공여를 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전원 찬성 의결을 해야 한다. 하지만 경남은행은 2018년 7월 이사 1명이 불참한 상황에서 재적 이사 전원의 찬성을 거치지 않고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BNK캐피탈에 대해 기업운전일반자금회전대출 1500억원을 만기 연장해 줬다가 금감원 검사에서 발각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부당 승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상품의 비교 안내를 부실하게 한 리치앤코 보험대리점에 과태료 9769만원을 부과하고 리치앤코의 보험설계사 28명에게 과태료 20만~500만원씩을 통보했다.
리치앤코 보험설계사 28명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변액연금보험 등 8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 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87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서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