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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 5년차인데, 남편 때문에 성병에 걸린 것 같아요” 아내의 고민

입력 : 2023-06-17 15:30:00 수정 : 2023-06-17 14:32:07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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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간접적 정황만 확인돼도 배우자 부정행위 추단 가능. 남편이 유책배우자 될 수 있어”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남편의 지방 근무로 5년째 ‘주말부부’로 지내온 아내가 자신이 성병에 걸리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사연이 화제다. 이 여성은 남편에게 지방 근무를 끝내고 돌아오라고 권유했지만, 남편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거절했다고 한다. 여성은 ‘이혼’까지 생각 중이라고 했다.

 

지난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올린 A씨는 자신과 남편을 ‘5년차 주말부부’라고 소개했다.

 

지방으로 발령 받은 남편이 한두 달에 한 번씩 집에 들러 1박2일을 보내고 다시 돌아가는 생활을 5년째 하고 있다고 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아내인 A씨가 성병에 감염되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A씨는 남편이 성병을 옮겨온 것이라고 생각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됐다.

 

이에 A씨는 남편에게 지방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것으로 회유했지만, 남편은 거절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이) 바람을 계속 피우려고 지방에 남겠다고 고집부리는 것”이라며 “남편의 오랜 지방 근무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채원 변호사는 ‘남편에 의해 아내가 성병에 감염되는 사례’ 역시 외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간 주말부부를 하는 경우, 한쪽이 가정을 소홀히 했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어도 간접적인 정황만 확인되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음이 추단돼 남편이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법원에 조정과 심판 청구가 가능하고, 법원의 결정에도 남편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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