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구에서 배회중인 OO(남,41)씨를 찾습니다.-175cm, 81kg, 검정바람막이, 검정바지’
지역 주민들에게 발송되는 실종경보 메시지 정책 도입 2년간만에 일반적인 아동 실종 사건에서의 발견 시간을 최대 7배 가량 단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경보 메시지는 18세 미만 아동, 치매환자, 지적장애인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될 경우 발송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월 제도 도입 후 지난달까지 2년간 전체 실종 아동 등 신고건수 총 8만1818건 중 2932건에 대해 경보 문자가 송출됐다.
치매환자가 2046건으로 69.8%로 가장 많았고, 지적장애인은 772건(26.3%), 18세 미만 아동은 114건(3.9%) 순이었다.
문자를 본 시민의 제보가 직접적인 계기가 돼 실종자를 발견한 사건은 전체 문자 발송 건수 중 27.1%인 795건이었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 9일 경찰청은 실종사건의 경우 실종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종아동 등을 발견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 국민의 제보가 실종아동등의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전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종아동 문제는 남 일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이 크나큰 아픔을 겪을 수 있는 문제로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다소 귀찮음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를 보고 주변을 한 번씩 둘러봐고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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