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 생길지 몰라” 주의 기울여
제3자 부상·차량 손해 중점대책에
안전 담당 교통유도원 배치 의무화
지난 1일 낮 일본 도쿄 신주쿠(新宿)구의 한 공원 앞 인도에서 작은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작업자 1명의 초미니 현장임에도 안전요원이 2명이나 배치되어 있었다. 안전요원 2명 중 한 명은 보행자 안내, 다른 한 명은 차량 유도를 맡고 있었다.
보행자 안내를 맡은 안전요원에게 안전요원이 2명이나 배치된 이유를 물으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 아니냐”는 대답이 돌아왔다.

2차선 도로의 한 차로를 30m가량 막고 진행되는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는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안전요원만 6명이 있었다. 지나는 차량의 흐름을 통제하고, 공사 현장과 맞닿아 있는 보행로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의미로 가벼운 묵례와 함께 손짓으로 길 안내를 했다.
크든 작든 일본의 공사 현장에서는 전혀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공사 현장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자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흐름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일본의 공사 현장에서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식으로 시민 안전이 최우선인 것이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공사 현장 사고 방지를 위한 다섯 가지 중점적 안전 대책에는 ‘제3자의 부상·제3차량 등에 대한 손해’ 항목이 들어가 있다. 이와 관련해 제시된 구체적 실행 조치 중 첫 번째가 공사장 내·외부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교통유도원의 배치다. 교통유도원은 공사로 인한 교통사고나 차량 흐름 정체를 방지하고, 주민 생활에 대한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중요한 역할이다. 공사장 출입구, 공사 차량 이동 경로에는 있어야 한다. 공사 구간 시작과 끝 지점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각 지점에 한 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교통유도경비업무검증을 통과한 1명 이상의 교통유도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장소도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안위원회가 결정하는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가 많다. 이런 곳에서 공사할 때는 가파른 커브, 경사로의 시작, 중간, 끝 지점에 자격증을 소지한 유도원 1명씩을 배치해야 한다. 유도원 수, 배치 지점은 현장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는 경찰이 공사 허가를 낼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공사 발주업체, 수주업체에게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발주업체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사전 안전지도가 불충분했다고 판단되면 수주업체에 엄격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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