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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보장, 안되면 환불”… ‘로또 분석’ 사기 일당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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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6-14 15:00:00 수정 : 2023-06-14 16: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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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숫자를 골라내는 프로그램으로 로또 복권에 당첨될 수 있다고 속여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첨 보장’, ‘안되면 환불 보장’ 등 솔깃한 말로 회원들을 모았고, 많은 가입비를 지속해서 내게 해 피해액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4부는 사기 혐의로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운영자와 영업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해당 사이트의 40대 전 운영자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운영자 등은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로또 관련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 17명으로부터 1억3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운영자, 영업팀장, 팀원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분석 프로그램으로 조합한 번호를 제공하고 등급별로 일정 기한 내 1∼3등 당첨도 보장한다”면서 “당첨이 안 되면 환불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또 사이트 직원으로 구성된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들을 초대한 뒤 “VIP 관리 그룹 대화방이다. 1억원 등 고액을 내고 등급이 올라 당첨된 회원이 있다”고 속였다.

 

이들이 내건 등급은 골드(3등 19만8000원), 플래티넘(2등 66만원), 다이아(1년 내 1등 200만원), 레전드(6개월 내 1등 500만원) 등으로 구분됐다. 이를 통해서 등급 상향이나 계정을 추가하도록 이끌었다.

 

조사 결과 일당이 홍보한 프로그램은 숫자 45개 중 무작위로 10개를 제외한 뒤 번호 6개를 임의로 뽑는 방식이었다.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1∼3등 번호가 나왔다며 허위 당첨 사례를 사이트에 올리기도 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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