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 지점 축소에 따른 디지털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위축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은행 이외 제3자가 단순·규격화된 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은행대리업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 점포에서 여러 은행 업무를 볼 수있게끔 복수 은행 업무를 대리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 및 은행대리업 도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사 업무위탁은 금융투자업을 제외하면 그 범위가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고, 은행은 예·적금 및 유가증권 등의 계좌 개설·해지, 입금·지급 업무, 자금 대출·어음 할인 업무 등 본질적 업무 외부위탁이 금지돼 있다. 반면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와 비본질적 업무 모두 업무위탁을 허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위탁이 제한되는 은행의 본질적 업무 범위가 넓어 정보기술(IT) 기업과의 협업 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위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탁자는 관련 인허가를 받은 자로 제한할 예정이다. 제3자가 은행 업무를 대신하는 은행대리업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 지점 축소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 금융접근성이 위축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은행대리업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당국은 오프라인 채널 확대 차원에서 은행권 공동대리점 등 금융사의 은행대리업 허용, 우체국을 통한 은행업무 대리 허용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1사 전속주의는 배제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3자가 은행의 업무를 위탁·대리하면 제3자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은행 등 금융사의 수탁자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업무위탁·대리기관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위험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 3분기 중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 위탁업무 확대와 은행대리업 도입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가 만들어지기 전인 지난해에 이미 발표된 내용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14일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은행 위탁업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보) 좀 더 구체화한 부분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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