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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보호처분', 교대 입시에 반영 가능할까 [오늘의 교육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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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6-06 11:13:13 수정 : 2023-06-07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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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남성이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대 입시 등에서 보호처분 이력 등을 걸러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핀다는 방침이지만, 현행법상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법 개정이 우선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A초등학교 B교사에 대한 면직 결정을 했다. 지난달 중순쯤 인터넷에는 B교사가 13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해당 사건은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여중생을 한 달간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됐다. 

사진=뉴시스

B교사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사건이 퍼지자 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도 학부모들의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성범죄 가해 이력이 있는 교사가 또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는 학부모 김모(45)씨는 “이번 사건은 누가 인터넷에 제보해서 알려진 것이지만, 어딘가에는 비슷한 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교사가 근무하고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제도적으로 못 걸러낸다는 것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의 교사 임용은 엄격히 제한된다. 교육공무원법 등에는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를 결격 사유로 보고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교대·사범대 졸업 시 받을 수 있는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에도 1년마다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고, 성범죄 이력이 발견되면 임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보호처분 이력이 있는 사람의 교사 임용을 막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소년법 32조는 보호처분에 대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사 임용 시 보호처분 이력을 문제 삼는다면 해당 규정과 충돌하게 된다.

 

다만 보호처분 이력 활용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군은 직업군인 등 선발 시 보호처분 이력을 활용하고 있다. 형의 시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2항은 각 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와 소년부 송치·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 자료’라고 명시하고 있다.

 

2020년 해병대 부사관 지원자 C씨가 보호처분 이력으로 최종합격하지 못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인권위는 법무부에 ‘보호처분 받은 자를 불리하게 대우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군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국방부와 해병대는 이를 거부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과거 범죄 전력으로 최종탈락한 사람은 7명이었다.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는 “군 간부의 지위와 직무수행 고려 시 엄격한 준법·도덕성이 요구되며, 기본 자질과 역량을 갖춰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군 간부 지원자격(연령) 및 평균 지원연령을 고려하면 소년법 관련 보호처분 이력 등 범죄·수사 경력자료가 없을 경우 지원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2021년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개정은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당 법률에 교대·사대 입학, 교사 임용 등도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교대 입시에 보호처분 이력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지만, 해당 법 개정 없이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법무부, 법원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보호처분의 취지 자체가 어릴 때 한 행동을 교화·갱생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교사 임용 결격사유에 보호처분을 넣는 것이 간단한 상황은 아니다. 보호처분은 법무부 소관이어서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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