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에서 스피커 모드로 성인 동영상(야동)을 본 승객이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기차에서 누가 야동을 틀어놓았다’라는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는 무궁화호로 보이는 객실을 배경으로 신음 소리가 끊임없이 크게 울려 퍼지고 있다. 한 승객이 스피커 모드로 성인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글쓴이를 포함한 주변 승객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를 촬영하려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글쓴이는 “이 글을 올리는데 또 다른 (19금) 영상을 틀었다. 미쳤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어폰 풀린 거 아니냐” “에어팟 연결된 줄 알았는데 블루투스 꺼져 있었던 거 같다” “다들 조용히 영상만 찍는 거 너무 웃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상 공공장소에서의 음란물 시청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 근거는 없다. 다만 공공장소에서 야동을 보면 ‘공연음란죄’로 형사 처벌될 가능성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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